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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모두 가능!" 소득만 있으면 최대 300만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2. 4. 28. 17:45반응형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됩니다.
-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소득요건
올해 신청분부터는 총소득 기준액이 가구당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요건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를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이때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절반인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별됩니다.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 추가 신청기간 : 11월 30일까지(* 90% 장려금만 받음)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지급은 지급 금액이 90%로 감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홈택스에서 신청하기(PC)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간편 신청▷인증번호/주민번호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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