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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실업급여 변경사항 4가지, 지급액, 받는법
    카테고리 없음 2020. 4. 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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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실업급여 변경사항 4가지, 지급액, 받는 법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으로 고용대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지네요. 그리고, 2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총액이 7,81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급까지 1,2차에 걸쳐 모두 100조 원 규모의 긴급 기업 구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빨리 모든 것이 안정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가 2020년 일부 변경되었다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변경 1.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1일 기준 66,000원
    하한액 1일 기준 60,120원(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연도 최저임금 하한액
    2019 8,350원 60,120원
    2020 8,590원 60,120원

    변경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조정

    "지급기관과 연령 구분 변화"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었으며, 연령 구분은 50세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01일 이후입니다.

    구분 1년 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포함)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변경 3.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하한액을 소폭 조절되었습니다.

    예)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x 8시간 = 68,720원 / 하한액 68,720원 x 80% = 54,976원
    단, 기존의 지급액보다 현재 지급액이 낮으면 기존 지급액을 유지합니다. 즉 하한액이 60,120원 이하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변경 4.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개월 수 조정"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수급요건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2019년 7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단시간 근로자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이 6가지를 완료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사이트 로그인
    2) 개인서비스 조회(고용보험 납부확인)
    3) 상실 실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4)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5) 온라인 교육 이수
    6) 지역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뭔가 준비할 것과 신청, 교육받아야 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구직기간 동안에 꽤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에 귀찮아하시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꼭 받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네이버에서 2020 실업급여라고 치면 실업급여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간단히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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