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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근로소득계산기 (feat. 국세청 사이트)
    카테고리 없음 2020. 4.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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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근로소득 계산기와 간이세액표

    2020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시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한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세법에는 한도가 없었는데 공제한도가 2천만원 한도로 개정되어 월급여 3천만원 초과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 근로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일단 간이 세액표가 필요한대요 그건 아래에 넣어 놓았습니다.

    근로소득 계산 방법

    공제대상 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구하신 후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좀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변경된 간이세액표

    202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 간단히 구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위와 같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여액과 전체공제 대상 가족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수를 선택하여 줍니다. 여기서 공제 대상에는 본인도 포함되니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말그대로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20세 이하의 자녀 수 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시면 소득세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300만원이라고 보고 가족수가 3명이라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금액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급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징수하여 사업자 등록되신 분은 세무서에 납부하시고, 연말정산할때 정확한 세금을 파악한 뒤에 환급받을 것인지, 납부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급 외에 다른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업을 경우 연말정산이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다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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